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 내달 31일 열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다음달 31일 열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8월 31일 오후 2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 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는 없어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몇차례의 파기환송심 심리는 필요할 것으로